2021년 3월부터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는 일반 청약과 같이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 투기과열지구: 10년
> 조정대상지역: 7년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해당 지역거주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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