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반공급의 경우, 1. 민간분양 1순위 조건 - 통장 가입 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예치금 충족, 세대주 - 과거 5년내 다른 주택 담청 있을 경우 안됨, 2주택자 안됨 (>1주택자 가능) --->인근은 지역 안되나? 2.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이란, 공공분양으로 제공되는 85m2 이하 주택) - 해당지역 or 인근지역 거주자, 통장 2년 이상, 연체없이 납입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 - 통장 납입에 연체 있으면, 경쟁 시 후순위 3. 민간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 - 투기과열지구는 85m2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 85m2 초과는 가점 50%+추첨 50% (>가점 낮은 사람은 큰 평수 고고) - 젊은 층은 높은 가점 힘드니까 85m2 이상은 지원 힘들고, 그 이상은 분양가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