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029
국토부 정책QnA에 올라온,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침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 정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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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로자이면서 사업자인 경우에는 둘 다 증빙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 전년도 2개월 정도 소득이 발생된 경우 둘 다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둘 다 증빙해야하고, 프리랜서를 그만둔 후 현재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만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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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그만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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