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공부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분양권전매제한 용어 정리

담연. 2021. 1. 15. 15:07

* 국민주택

- 국가가 분양하는 것.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 국가 분양이라 임대료+보증금 내야 하고.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음. 

- 분양전환이 안되기 때문에(즉 임대이기 때문에) 당첨이 되어도 주택청약 효력은 유지가 됨.

- 그러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청약 효력은 상실됨.

- 종류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분양전환임대아파트

- 임대아파트 중,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음

 

* 민영주택

-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됨(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등). 시공사랑 건설사가 땅 매입하고 건물 올릴 때 청약을 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임. 즉 청약 당첨되면 내 집이 되는 것. 당첨 시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음.

 

* 분양권전매제한

-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타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

- 시세차익 노리고 파는 행위 제한하려고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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