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측정할 때 필요한 소모성 재료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의료보험공단에 등록되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약국이나 의료기기상)에서 등록된 급여품목(채혈침, 혈당검사지, 주사바늘 등)을 구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래의 지급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인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환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성 당뇨인 임산부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약국이나 의료기기상에 가면 해당 업소에서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주는 시스템이므로 환자는 업소에서 대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