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되어가는 여정/임신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 대상, 절차, 품목, 지급금액

담연. 2023. 9. 5. 01:18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측정할 때 필요한

소모성 재료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의료보험공단에 등록되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약국이나 의료기기상)에서

등록된 급여품목(채혈침, 혈당검사지, 주사바늘 등)을 구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래의 지급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인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환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성 당뇨인 임산부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약국이나 의료기기상에 가면

해당 업소에서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주는 시스템이므로

환자는 업소에서 대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환자 등록 신청서나 소모품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공단에 연락해서 당뇨병 환자로 등록을 하고,

약국이나 의료기기상에 가서 소모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후 구입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지원금액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임신성 당뇨 임산부의 경우, 

공단에 연락할 필요 없이 

일단 업소에 가서 소모품을 구입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약국에서 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약국이 우리 대신에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대리청구서 같은 것을 작성만 하면 된다. 

 

 

3. 지원품목

총 6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사람은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만 해당되겠다. 

 

 

4. 기준금액 및 지급금액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 기준 및 지급 금액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지원대상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제1형 당뇨병환자, 제2형 당뇨병환자, 임신중 당뇨병 환자.

 

그리고 지원대상에 따른 기준금액은

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나뉜다. 

 

제1형당뇨병환자+인슐린 투여자는

하루 2,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고,

 

제1형당뇨병환자+인슐린을 맞지 않는 사람(미투여자)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제2형당뇨병환자+만 19세 미만+인슐린 투여자는 하루 2,500원 지원을 받고, 

제2형당뇨병환자+만 19세 미만+인슐린 미투여자는 하루 1,300원 지원받는다.

 

제2형당뇨병환자+만 19세 이상+인슐린을 맞지 않는 사람은

지원받지 못한다.

 

제2당뇨병환자+만 19세 이상이면서 인슐린 투여자는 

하루 인슐린 투여 횟수(1,2,3회)에 따라

기준금액(900원, 1,800원, 2,500원)이 달라진다. 

 

임신성 당뇨 환자이면서 인슐린 투여자는 하루 2,500원을, 

임신성 당뇨 환자이면서 인슐린을 맞지 않는 사람은 하루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만 19세의 의미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얼만큼 지급을 받는 것인지 계산해 보자. 

 

만약, 임신성 당뇨 환자이면서 인슐린 미투여자가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에서

총 처방기간을 30일로 받았을 경우, 

 

30일 x 1,300원/일 = 39,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약국이나 의료기기상에서 구입할 소모품의 비용이 

39,000원 이하인 경우, 

실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을 하게 된다. 

 

즉, 39,000원을 지불해야 하면

10%인 3,900원만 계산하고 나오면 된다. 

 

그런데 만약, 구입할 소모품의 비용이 

39,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및 39,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즉, 40,000원을 지불해야 하면

초과 금액 1,000원에 

기준 금액의 10%인 3,900원을 더한 

4,900원만 계산하고 나오면 된다. 

 

 

 


 

동네에서는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받아주는 약국도 있고

안받아주는 약국도 있으니

 

가급적 처방받은 병원 근처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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